“우회전 일시정지 바퀴 완전히 멈추고 속도계 0이 되어야한다”

양다훈 2023. 4.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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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3가지를 정리해봤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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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 희생되는 사고 계속되고 있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3가지를 정리해봤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빨간불일 때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고 좌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한다.

이 때 바퀴는 완전히 멈춰 계기판 속도계가 완전히 0을 가리켜야한다. 1초가 됐든 2초가됐든 차량이 지면에서 움직이지 않아야한다.

녹색불일때는 서행해서 운전하되 보행자 유무에 따라 천천히 우회전하되 보행자 유무에 따라 천천히 지나갈 수도 있고 한번 멈췄다고 가야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앞의 차량이 한번 멈췄다 갔어도 괜찮으니 간다기 보단 한번 멈추고 가야한다. 앞차가 일시정지 했어도 줄줄이 소세지처럼 가기보단 멈췄다가 가야하는 것이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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