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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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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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7년 1.82%에 이어 2018년 2.06%, 2019년 2.19%, 2020년 2.37%, 2021년 2.43%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교육·상담, 가정방문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9일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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