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술 마시면 운전 못하게"…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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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5월1일 대표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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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장치 무단 해제, 미설치 차량 운전 등 편법 차단 처벌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5월1일 대표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에서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추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치의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했다.
부착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 편법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시연에서 그는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내놓은 첫 번째 법안으로, 정책 행보를 통해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하락하는 당 지지율 반등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향후 현장 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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