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연간 480만원 지급”… 경기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

최인진 기자 2023. 4.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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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다음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1일 오전 9시부터 5월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월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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