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줄게"…'취업 알선' 미끼로 10억 뜯은 40대, 징역 5년

홍효진 기자 2023. 4.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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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속여 해당 사업에 B씨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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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40대 남성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속여 해당 사업에 B씨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자녀 취업 명목으로 7억60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018년 2월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C씨의 조카를 준공무원 대우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지난해 1월까지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봤을 때 A씨가 잘못을 뉘우칠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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