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임산부 1300원 내면 병원가는 ‘맘편안 택시’ 운행

박준철 기자 2023. 4.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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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 위한 ‘바우처택시’도
지난 25일 부천체육관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임산부를 위한 ‘맘(Mon)편한 택시’와 비휠체어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5월2일부터 운행한다.

부천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복지택시 이외에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와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택시 등 새로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맘편한 택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내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다. 맘편한 택시는 요금 13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부천시에서 지원한다. 월 8회 이용이 제한되지만, 임신부터 출산까지 1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워킹맘을 위해 출산 전·후 각 2개월 동안은 병원 방문 이외로도 이용도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의 기본요금 1300원이며, 목적과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 1300원을 제외한 택시요금 중 8000원까지는 부천시에서 부담한다. 바우처택시는 횟수 제한이 없다. 부천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택시 75대가 운영되고 있다.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복지택시의 배차 시간 지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부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바우처택시와 맘편한 택시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두 택시를 이용하려면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88-3815)를 이용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 25일 부천체육관에서 바우처택시 100대 출범식을 가졌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휠체어 이용자는 복지택시, 비휠체어는 바우처택시, 임산부는 맘편한 택시 등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교통약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돼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2일부터 운행할 부천 맘편한 택시와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안내.|부천시 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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