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김범주 기자 2023. 4. 30.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4시 쯤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멈춰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4시 쯤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멈춰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