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맞아?" 소리 지르고 택시기사 때린 50대女…잡고보니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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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게 맞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 기사를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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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게 맞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 기사를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도 지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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