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 최대 4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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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15일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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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차 참여자 3700명 5월 1~15일 모집
분기별 60만 원씩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15일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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