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등록 축산차량 5~6월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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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5~6월 미등록 축산 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함에 따른 사전 조치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축산시설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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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5~6월 미등록 축산 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함에 따른 사전 조치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축산시설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차량은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 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다.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월19일부터는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도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 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 차량은 바이러스 등 오염원의 농장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이라면서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축산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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