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워 보여" 스토킹 신고한 전 애인 살해 6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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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 대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30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6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47살 B 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서 B 씨를 밀어 넘어트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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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 대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30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6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47살 B 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서 B 씨를 밀어 넘어트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A 씨는 현관문 앞에 설치해 둔 CCTV로 B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B 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하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헤어지자는 B 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관이 경고를 했는데도 반복해서 B 씨에게 전화하거나 길에서 B 씨의 길을 막아서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기증을 할 생각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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