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 돌파에 칼 빼든 경찰···6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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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영·민영을 모두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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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화재·공영 사기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영·민영을 모두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는 등 범죄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엄정한 단속을 약속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9434억)대비 14.7%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 원에 이른다다. 이 중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실손·정액보상형)이 5178억 원, 생명보험사의 (정액보상형) 부문이 580억 원을 차지해 전체의 53.3%로 절반을 웃돌았다.
보험 범죄 역시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 원으로 전체의 61.8%, 허위사고가 1914억 원(17.7%), 고의사고 1553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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