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재입식 왜 못해" 인화물질 뿌려 분신 시도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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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분신하려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사슴 농장에서 자신의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 사슴 분뇨를 처리하지 않아 사슴 재입식을 위한 환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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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분신하려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사슴 농장에서 자신의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발생으로 당시 사육중이던 사슴을 살처분한 후, 사슴 재입식을 신청했다.
그는 '이전 사슴 분뇨를 처리하지 않아 사슴 재입식을 위한 환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입식 현장점검을 위해 충북동물위행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6명이 농장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분신하려 했다"며 "본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1명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해 피해를 입었고,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불을 붙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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