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시켜줄게"…수억원 뜯어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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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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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취업 알선 미끼로 고액의 돈 편취, 죄질 나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 명목으로 294회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공무원인 '사무관'이자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추진단의 대리인'이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C씨의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공무원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사무관' 또는 '등록대리인'으로 칭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실체가 없는 민간사업추진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도 인정되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게임 아이템 및 복권 구매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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