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지원 일시 중단

강신욱 기자 2023. 4.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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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내부 갈등을 겪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군은 이번 주민자치회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등에 근거했다.

이에 주민자치회 현 집행부는 "군의 지원 중단 결정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했다. 자율적 운영이 원칙인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주민 자치활동을 크게 억압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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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천군 "회계부정 등 지속 발생" vs 주민자치회 "과도한 개입"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내부 갈등을 겪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지역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회계부정 지속 발생과 운영세칙 위반 등 각종 부정행위가 새롭게 인지돼 행정·재정적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규정이나 처리 지침을 다시 살펴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주민자치회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등에 근거했다.

이에 주민자치회 현 집행부는 "군의 지원 중단 결정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했다. 자율적 운영이 원칙인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주민 자치활동을 크게 억압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군이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광혜원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사법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혜원면 주민자치회는 2020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협의·위탁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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