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집회 참석 후 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혐의 6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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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이틀 뒤에,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다시 다음 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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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한창 퍼지던 시기에 교회 예배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요양원을 찾아가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이틀 뒤에,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다시 다음 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에 아내인 B 씨가 운영하고, 자신이 시설 관리자로 있는 요양원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람들을 만났고, 당일 오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요양원에서 1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그 중에 3명이 숨지면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고, 본인은 요양원 직원이 아니어서 입소자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해서 1심보다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에게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거쳐서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 만큼 자가격리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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