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자녀만 550명인 40대男…법원 "정자 기증하면 벌금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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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무분별한 정자 기증으로 자녀 550여명을 갖게 된 한 남성에게 '정자 기증 금지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조너선 M(41)은 이날부터 정자 기증시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네덜란드 임상 지침에 따르면 정자 기증자는 1인당 12가정에서 2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선 안되지만, 조너선 M은 2007년부터 정자를 기증해 약 550~600명의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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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무분별한 정자 기증으로 자녀 550여명을 갖게 된 한 남성에게 '정자 기증 금지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조너선 M(41)은 이날부터 정자 기증시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네덜란드 임상 지침에 따르면 정자 기증자는 1인당 12가정에서 2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선 안되지만, 조너선 M은 2007년부터 정자를 기증해 약 550~600명의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여명은 네덜란드 클리닉에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덴마크 클리닉 등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서 출생했다.
이에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도너카인드 재단'과 조너선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를 고소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조너선이 새로운 예비 부모에게 정자를 기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위반 시 10만유로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너선이 예비 부모에게 과거 정자 기증 이력을 의도적으로 잘못 제공했다"며 "이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수백명의 이복형제자매가 있는 거대한 친족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에 직면했다. 이는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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