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금주 출범…채용절차법 개정 추진

방재혁 기자 2023. 4.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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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공식 출범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공식 출범일 첫 회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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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방안 8월까지 다시 마련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공식 출범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 세습이나 부정 채용 등 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해 청년 체감도가 높은 개혁 과제를 선점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이 추진 과제로 거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유급 휴일이나 연차 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노동 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특위는 ‘주69시간제’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당장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여론조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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