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센터와 MOU 개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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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8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함께 도메인분쟁해결 업무협약(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소송대신 신속하게 국제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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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소송대신 신속하게 국제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닷컴(.com) 같은 일반도메인(gTLD)뿐만 아니라 다른 41개 해외개방 국가도메인(ccTLD) 분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다양한 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따.
KISA는 ADNDRC의 한국 사무소로서 2006년 유치한 이후 최근까지 총 230여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박정섭 KIS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KISA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KISA는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자사 도메인이름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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