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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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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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도 지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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