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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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민원 담당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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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민원 담당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적절한 휴식, 가해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 조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가해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강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부산시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천7건에서, 2020년엔 2천303건으로 증가하더니 2021년에는 3천716건으로 증가했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이나 협박이 76.8%였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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