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안 제정 추진

오수희 2023. 4. 30.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민원 담당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민원 담당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적절한 휴식, 가해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 조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가해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강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부산시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천7건에서, 2020년엔 2천303건으로 증가하더니 2021년에는 3천716건으로 증가했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이나 협박이 76.8%였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