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에도 사각지대 여전"

한웅희 2023. 4.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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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너무 모호하고 좁다며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부실 채권 매입이나 전세보증금 선보상 후청구 등이 빠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인 경매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피해자 A씨> "집을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전세로 들어간 거고. 90%까지 대출을 해준다니까 들어간 거예요."

특별법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골라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B씨> "2주 뒤에 나가야 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 싶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 6가지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나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처럼 범위가 모호하거나,

사기 의도와 관련해 피해자를 어느정도까지 특정할 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김태근 /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정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요건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별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전세사기_특별법 #피해자들_반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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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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