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앞두고 또 참변…'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앵커]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둔 어제(29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는데요.
당국은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
높이 솟은 타워크레인 아래쪽에 높이를 조절해주는 장치인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장치가 아래로 무너져내리면서 타워크레인을 점검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약 3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작업자가 떨어졌다는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업체 소속인 이들은 비 내리던 날씨에서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앞선 정기 안전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었는데, 이를 추가 점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비 418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소장과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나 부품 교체가 누락된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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