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담배 피우는데 왜 가만있냐"…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3. 4.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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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터에서 새벽 시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그러나 A씨는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처벌되지 않느냐. 그냥 가려고만 하느냐"며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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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40대 남성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터에서 새벽 시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자 진술을 듣고 귀가조치를 안내한 뒤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처벌되지 않느냐. 그냥 가려고만 하느냐"며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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