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승용차·승합차도 축산차량 등록해야…AI방역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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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같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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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같게 적용된다.
또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나 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0월 예천 종오리농장의 발생 이후 4월 현재까지 5건(전국 7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4월 현재,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감소했지만,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야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사례가 있으므로 농가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농장·축사 내부 소독을 연중 실시해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일인 오는 10월 19일 이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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