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 2년 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 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넷플릭스 모니터] '성+인물'의 시선, 日 AV계는 긍정적인 면만 있나요?
- 韓여성만 골라 성폭행 과정 촬영까지 한 男…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 '나 건달인데'…실내흡연 피해 호소에 달린 협박성 답변 '황당'
- 자식 만류에도 비닐하우스서 10여년 산 노부부…화마에 참변
- '돈 없는데 갈비탕 좀'…외상 부탁 20대女 주문내역 '황당'
- ''곱창김' 먹지 말고 당장 반품하세요'…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 상사의 반복되는 업무 보완 지시…괴롭힘 아니다?
- '멧돼지인 줄'…엽사 오인 사격에 '비바크' 하던 50대 사망
- 바지 내리고 계단에 앉아 '끙'…''큰일' 보신 분 찾습니다'
- 호화생활 자랑하던 '주식 여신' 알고보니 166억 사기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