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 2년 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수원=손대선 기자 2023. 4.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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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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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 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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