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긴 60대, '징역 1년→징역 1년에 집유 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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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30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가운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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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30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가운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또 이튿날 오전에는 자신이 시설 관리자로 있는 B씨 요양원을 방문했고 당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건소 등이 감염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거쳐 피고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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