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연락끊자 집 침입…비번 바꿨더니 차 부순 50대

윤지혜 기자 2023. 4. 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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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택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여자친구 집 침입을 시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B씨에게 5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었지만 B씨가 처벌분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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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 자택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여자친구 집 침입을 시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47)가 싸운 후 사흘 동안 연락을 끊자 B씨 집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지 못했다. B씨가 계속 피하자 B씨의 차량 부품을 발로 차 부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9년부터 A씨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B씨에게 5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었지만 B씨가 처벌분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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