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광혜원 주민자치회 지원 일시 중단…"정상적 운영 불가"

전창해 2023. 4.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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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에 이례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진천군은 지속적인 민원 야기와 각종 부정행위 발생에 따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에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단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에 자치회가 새롭게 꾸려지면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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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원·회계 부정 반복…내년에 새 조직 꾸리면 지원 재개"
자치회 "행정절차법 무시, 오히려 정상화 저해…소송 등 불사"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에 이례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구성원들의 계속된 갈등으로 정상적인 자치회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치회 측은 주민 화합을 이끌어야 할 군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진천군청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군은 지속적인 민원 야기와 각종 부정행위 발생에 따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에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자치회의 실비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회계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스스로 해야 할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을 공무원에게 전가했다"고 지원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치회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정산보고서 작성을 도와준 공무원을 공문서 위조라 주장하며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자치회 전 집행부는 등반대회 관련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드러나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산서류 작성을 도와준 공무원은 사서명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일단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에 자치회가 새롭게 꾸려지면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회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선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치려는 지금의 자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현 집행부 측은 "군의 지원 중단 결정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자 자율적 운영이 원칙인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이 전 집행부 또는 그들과 유착된 일부 단체들의 악의적 주장에만 의존해 주민자치의 진정성을 폄훼하고, 오히려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처분 역시 공무원의 사서명 위조 행위를 지적한 데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군의 처분은 주민자치 활동의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 전체의 공익적 손실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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