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글로벌, 수출대금 신고의무 위반해 벌금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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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글로벌이 해외 지사와 거래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금 7천만원을 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 법인에 최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수출대금 약 156억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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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GS글로벌이 해외 지사와 거래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금 7천만원을 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 법인에 최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수출대금 약 156억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은 본·지사 간 수출거래에서 건당 5만 달러(한화 6천700만원)가 넘는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받으려면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외화 밀반입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GS글로벌은 싱가포르 지사로 갈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이미 법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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