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노출 기회 균등하다?…"사실과 달라"
물 건너간 광고 균등 노출...일부 소상공인, 광고비 많이 내고 상단 독점
네이버 "광고주 영업 자유 존중...다방면 검토할 것"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소상공인들에게 광고 노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하루 광고비 상한을 2만원으로 정해 두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도 알고 있지만 해법을 마련하기 곤란한 모양새다.
30일 소상공인계에 따르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에 하루 상한 2만원을 넘어 광고비를 쓴다는 소상공인이 수두룩하다. 하루 10만원 넘게 쓴다는 소상공인도 있다. 플레이스 광고는 광고가 균등하게 노출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한 소상공인은 "광고비에 제한이 없다"며 "많이 내는 소상공인의 광고가 광고 상단을 온종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스 광고는 네이버가 2021년 10월 시작한 소상공인 전용 검색 광고 서비스다. 가령 검색창에 '00동 맛집'을 검색하고 화면을 내리면 '플레이스'라 적힌 상자가 하나 나오고 그 안에 지도가 있다. 지도 위에 광고한 가게 위치와 이름이 적히고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면 가게 사진과 짤막한 리뷰, 전화번호가 뜨는데 이 모든 게 플레이스 광고 서비스다.
같은 지역에 광고를 낸 업소가 10곳 이상이면 10곳을 뺀 나머지 업소는 플레이스 상자 아래 '>'를 누르면 나오는 다음 슬라이드에 배치된다. 업주들은 이용자가 자신의 업소 페이지를 한번 클릭할 때 낼 '입찰비'를 50원과 5000원 사이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입찰비를 높게 정할수록 업소가 플레이스 광고 앞 페이지, 상단에 배치된다.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이 검색 광고 경쟁을 과하게 하지 않도록 하루 광고비에 상한을 정했다. 2만원을 소진하면 광고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다. 가령 입찰비를 5000원으로 정한 업소는 플레이스 광고 페이지 앞에 배치되겠지만 클릭 네번이면 광고가 내려간다. 이후에는 입찰가를 낮게 적었던 업소 광고가 상단에 오른다.
이론상 입찰비를 높게 적든 낮게 적든 광고가 균등하게 노출될 수 있다. 문제는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캠페인'이다. 네이버 광고는 캠페인 아래 프로젝트로 이뤄진다. 프로젝트는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광고 등 구체적인 광고 유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캠페인은 이용자가 무엇을 검색해야 프로젝트를 노출할지 '검색 키워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캠페인은 여러개 만들 수 있다. 가령 경기 성남시 분당 고깃집 사장은 캠페인을 두개 만들고 하나는 '분당구 점심 맛집', 또 하나는 '분당구 회식 장소'를 검색하면 플레이스 광고가 집행되도록 할 수 있다.
캠페인을 여러개 만들면 플레이스 광고도 여러개 등록해 놓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캠페인의 플레이스 광고가 2만원 상한을 채워 노출이 중단되면 다른 캠페인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경기도 모처에서 고깃집을 하는 A 사장은 데 플레이스 광고를 8개 등록해놨다. 하루 16만원을 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9~25일 일주일 동안 A 사장이 플레이스 광고에 쓴 돈은 약 45만원, 하루 평균 6만원이었다. 광고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광고가 상단에 노출된다.
플레이스 광고 하나에 하루 광고비가 2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5일 A 사장은 플레이스 광고 3개에서 각각 4만2000원, 2만8000원, 2만2000원을 냈다. A 사장은 "2만원이 소진돼도 광고가 내려가는 데 시간이 30여분 걸린다"며 "그동안 클릭이 이뤄져 광고비가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광고가 내려가기 전 클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하루 광고비가 2만원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가 내려가기 전 화면을 띄워놓고 스마트폰, PC 화면을 꺼놨다가 재접속해 광고를 클릭해도 과금이 된다고 밝혔다. A 사장은 "과금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일부 소상공인이 캠페인을 여러개 만들어 하루 2만원 넘는 플레이스 광고비로 상단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들이 유연한 광고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며 "캠페인을 여러개 집행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이 과도한 지출없이 광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플레이스 광고는 '더 보기'를 누르면 광고를 무작위 배열해 입찰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노출된다. 다른 플랫폼은 광고주와 고객을 맺어주면 첫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기도 하는데 네이버는 예약 시스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들의 영업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관련해 다방면으로 (해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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