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당하자 옛 연인 보복살해 6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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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스토킹하다 112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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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보복 목적으로 살인 행위, 형 변경 사정도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스토킹하다 112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행위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노리고 살인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당심에서 장기기증의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보태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10시17분께 경기도의 한 빌라도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당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같은 건물에 사는 B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왜 나를 스토커로 신고했냐"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차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당해 긴급응급조치(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받게 된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극히 잔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도 다른 여성을 흉기로 때려 상해를 입혀 처벌받았음에도 더욱 중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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