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지지 나선 한의사협회 “의사들 파업하면 우리가 공백 메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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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발생할 의료 공백은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도 선언했다.
한의협은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빚어질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거부하면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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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발생할 의료 공백은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도 선언했다.
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왔다”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계를 구성하는 개별 직역 간 상호 존중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의견”이라며 “법령 제정의 선한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의사 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해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법안이 의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무기한 단식을 시작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사실상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직역이 파업을 선언해 당장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거부하면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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