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에 여친 연락 3일 끊기자 주거지 침입 시도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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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여자친구 집에서 침입을 시도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47)가 싸운 후 사흘 동안 연락을 끊자 B씨 집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A씨는 B씨에게 5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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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여자친구 집에서 침입을 시도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47)가 싸운 후 사흘 동안 연락을 끊자 B씨 집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지는 못했다. 그는 B씨가 계속 피하자 B씨의 차량의 부품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B씨는 2019년부터 A씨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A씨는 B씨에게 5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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