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서 술 못 마신다…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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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를 마주한 곳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회와 술을 먹을 수 있어 한때는 지역 명소였던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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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광안대교를 마주한 곳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회와 술을 먹을 수 있어 한때는 지역 명소였던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예고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다음 달 4일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의견제출을 받은 뒤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면 7월 1일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인근 회센터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회를 포장해 돗자리 하나만 펼치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하지만 새벽까지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젊은 남녀의 즉석만남 장소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민원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새벽까지 음주가 이어지고 무허가 노점 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구는 2019년 자정부터 가로등을 소등하며 무분별한 음주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지는 무분별한 술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주병 아래에 휴대전화기 조명을 켜고 밤새 술판이 이어졌고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도 상당한 행정력과 세금이 소요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구는 금주 구역 지정을 추진했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과 건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하지만 구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친 뒤 수변공원을 가족 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구가 지난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금주 구역 지정 찬반 조사에서는 65.7% 응답자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 바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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