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통한 세금 탈루 막는다…국세청, 연내 시스템 구축
기사내용 요약
5년간 국세청 추징 공익법인 세금 1600억
세법상 주식비율 5% 초과 등 사례 빈번해
현행 시스템상 공익법인 주식현황 추출 불가
의무이행 대상 일괄 분석…과세 대상 등 안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주식을 통한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에 대한 추징 세금이 1600억원에 달하는 등 주식 출자 등을 통한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화로 분석 기능을 강화해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개선'에 대한 위탁용역에 착수했다.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익법인 공시를 강화하라는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칭한다.
공익법인은 정의연 사례와 같이 기부금 사용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상속·증여세 상으로 여러 혜택을 받는 만큼 관련 사례들도 상당하다. 특히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공인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구성 중 주식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달하지만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특히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 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례로 사주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A에게 3%, 공익법인 B에게 5%를 각각 출연한 경우다. 공익법인 A와 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와 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 법정 보유한도(5%)를 초과한다.
국세청은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A와 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3%)에 대해 증여세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한 세금은 1569억원이다. 2017년 103억원, 2018년 347억원, 2019년 49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세법개정안이 통과한 2020년 315억원, 2021년 311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300억원이 넘는 규모다.
특히 공시대상기업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는 2021년까지 70개 이하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9개로 증가했다. 그만큼 관련 세금 탈루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이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자 선정 시 관련 자료를 수동 분석하는 탓에 비효율성이 크고,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과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현황은 현 분석체계 상 추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억7500만원을 투입해 연내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대상을 일괄 추출할 예정이다.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도 법인세 신고자료, 출연재산 보고자료, 증여세 결의 자료를 통합·분석해 안내대상 추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폐업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체계 부재로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검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폐업 후 한 달 내외로 확인 후 관리한다. 부동산, 주식 등 재산 보유현황과 최근 10년 이내 기부금 수입 및 공익사업 등 지출내역을 일괄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국내주식 5% 이상 보유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가산세가 붙으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전산화를 통해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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