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엔 소화기 하나 달랑…충북 5만세대가 불나면 속수무책

박건영 기자 2023. 4.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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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5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당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준공 당시 기준에 따라 기타 시설물로 포함돼 있어 소방당국의 점검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5만 세대 이상 대부분이 준공 당시 소방법 등을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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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공동주택 점검 대상 미포함…화재경보 등 소방시설 전무
전문가 "화재 취약 노후아파트 예방활동 강화해 화재대응력 높여야"
노후 공동주택에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에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5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당시 적용됐던 법이 현재와 동떨어져 있어 현실에 맞는 화재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오후 9시5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재가 난 사실을 모르고 대피조차 하지 못하다가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대피 방송을 하고 나서야 불이 났음을 인지했다.

이 불로 해당 층수 거주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주민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한밤중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옆 라인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 이모씨(60대)는 "불이 난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방차와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 화재 감지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데다, 관리사무소에도 직원이 없어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오후 9시5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충북소방본부 제공).2023.04.29./뉴스1

불이 난 아파트는 1982년 승인·허가를 받아 이듬해 준공됐고, 당시 화재 경보기나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이곳에서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가 유일하다.

하지만 소화기 역시 아파트 계단 곳곳에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해당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준공 당시 기준에 따라 기타 시설물로 포함돼 있어 소방당국의 점검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는 노후 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맞다"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소화기 미설치나 연식이 오래된 노후 소화기 교체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도내 모든 대상물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30년 이상 아파트는 44463세대, 연립주택 7919세대, 다세대주택 4981세대로 집계됐다.

5만 세대 이상 대부분이 준공 당시 소방법 등을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화재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방 활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찬석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노후 아파트 준공 이후 강화된 소방법은 소화기 등 기초시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되고, 새로운 소방시설을 갖추려면 공동주택 증개축을 해야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다"라며 "기초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벌이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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