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에도 요양원 방문한 60대 항소심 감형

한무선 2023. 4.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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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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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또 이튿날 오전에는 자신이 시설 관리자로 있는 B씨 요양원을 방문했고 당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자신은 요양원 직원이 아니어서 입소자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건소 등이 감염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거쳐 피고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요양원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 항소를 기각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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