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근로장려금 최대 480만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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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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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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