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 법인차량을 직원들이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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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국세상담관 : 직전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거나 의료업 등 전문직업종인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다면,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국세상담관 : 사업장별로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사용비율금액에 대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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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부 사업자가 슈퍼카 등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면서 그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고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국세청 상담내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질문1)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거나 전문직은 꼭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되나요?
국세상담관 : 직전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거나 의료업 등 전문직업종인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다면,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큼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요.
질문2) 4명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가 2대인데, 리스한 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용 중 50%만 인정된다던데요. 나머지를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리한다면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나눠처리하는 것일까요?
국세상담관 :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금이나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은 소득처분되지 않습니다.
질문3)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데요. 기존 소유차량이 1대 있고, 1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모두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1대를 제외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둘 중 1대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사업장별로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사용비율금액에 대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유차량과 신규 구입차량이 모두 업무용승용차라면 1대를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4) 도매업종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사고로 폐차처분하게 됐는데요. 장부상 미상각잔액에 대해 유형자산처분손실(폐기)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시설의 개체(改替)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대표자 개인명의로 승용차를 취득한 것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유형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본인명의의 차량을 실제 사업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감가상각 등 비용산입이 가능합니다.
질문6)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법인명의 차량을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상여처분이나 경비부인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여처분된다면 사용한 임직원들이 상여처분 대상일까요?
국세상담관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사적 사용으로 보고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사람에게 소득(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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