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학생들 왜 처벌 안해?" 출동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 200만원'

양희문 기자 2023. 4.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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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터에서 새벽 시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자의 진술을 듣고 귀가조치를 안내한 뒤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A씨는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처벌되지 않느냐. 그냥 가려고만 하느냐"며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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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터에서 새벽 시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자의 진술을 듣고 귀가조치를 안내한 뒤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A씨는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처벌되지 않느냐. 그냥 가려고만 하느냐"며 화를 냈다.

A씨는 화가 덜 풀렸는지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이후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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