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도 속았나…모르면 당하는 '주식 리딩방' 실체 [마켓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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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트렌드 | 류은혁의 기업분석실
임창정 엮인 주가조작 사태, 주식 리딩방 형태와 유사
자칫 일반 투자자도 알게 모르게 주가 조작 공범 될 수도
공정위 보상안 조치 언급하면서 투자자 두 번 울리기도
계좌나 신분증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가수 겸 연기자 임창정까지 엮인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투자한 이들마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시세조종에 자신들의 계좌나 자금이 이용됐다는 것을 몰랐단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불법 주식 리딩방 형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일반 투자자들이 불법 주식 리딩방에 엮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주가 조작 행위에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주식 리딩방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성행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주식 리딩방 형태와 유사
이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은 주식 리딩방 형태에서 진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인 리딩방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고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차액결제거래(CFD) 이용하고 장기간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 자금 규모나 운용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딩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리딩방은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데, 이들 업체의 규모가 커질 경우 주식시장 시세를 직접 건드리게 된다. 수급을 통해 시세조종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리딩방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은 알게 모르게 주가조작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주식 매매는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나설 경우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월 이용료 방식의 불법 리딩방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해도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보상 조치 언급하면서 또 다른 투자 유도…보이스피싱 범죄 노출도
리딩방의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 A씨는 과거 이용했다가 투자 손실을 본 OO투자그룹의 리딩방 담당자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의 B팀장은 과거 리딩방에서 주식을 손해 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조치를 내렸다는 것.
B팀장은 A씨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을 보상차원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공정위 조치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손실 보상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B팀장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는 OO투자그룹에 어떤 조치도 내린 적이 없으며, 해당 코인은 거래 자체가 불가한 가상자산이다. 이들은 과거 주식 리딩방을 이용했던 투자자들 가운데 코인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기본 원리를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접근해 또 다른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불법 리딩방 업체들은 보상 코인을 받기 위해선 가상지갑을 만들어야 하니 투자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투자자 몰래 대출받는 등 리딩방 투자가 금융사기 범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리딩방은 주식투자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업계 유명인을 사칭하기도 한다. 유명인들의 얼굴을 프로필 배경으로 채널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한때 카카오TV의 주식 소재 예능프로그램 '개미는 오늘도 뚠뚠'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사칭한 오픈 채팅방들이 넘쳐나기도 했다.
리딩방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리딩방 형태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는데, 일반 투자자들도 불법 주식 리딩방에 잘못 엮일 경우 시세조종과 관련해 공범이 될 수 있다"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나아가 계좌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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