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천건 전세사기...전세사기피해지원委 20명 심의 가능할까

이정혁 기자 2023. 4.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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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앞서 실제 피해 여부를 검증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를 출범키로하면서 위원진 구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20명 규모로 설치되는데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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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판단한다."(지난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앞서 실제 피해 여부를 검증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를 출범키로하면서 위원진 구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20명 규모로 설치되는데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온 전세사기지원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은 법조인(판검사 및 변호사 10년 이상 재직)과 교수(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0년 이상 종사)로 한정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국세), 법무부(주택임대차), 행정안전부(지방세), 국토교통부(전세사기 피해지원), 금융위원회(가계대출) 등의 부처에서 고위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사건처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도 기초조사(30일)→위원회 심의(최대 30일, 필요시 15일 연장)를 거치면 최대 두 달 반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논란의 '6가지 피해요건' 가운데 '서민 임차주택'과 관련해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라는 기준만 세운 상태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부분이 몰려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20명 뿐인 위원회가 전국에서 올라온 전세사기를 전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현재까지 300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피해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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