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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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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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지역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도 지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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