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김근주 2023. 4. 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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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50대 남성 B씨가 모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목적지인 울산 태화강역으로 가다가 "지금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기사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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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50대 남성 B씨가 모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목적지인 울산 태화강역으로 가다가 "지금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기사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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