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로 가는 게 맞느냐"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50대 남성 B씨가 모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목적지인 울산 태화강역으로 가다가 "지금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기사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50대 남성 B씨가 모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목적지인 울산 태화강역으로 가다가 "지금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기사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