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우엉 이어 '인공감미료 곱창김' 적발… 제조사 어디길래

연희진 기자 2023. 4. 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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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김 일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및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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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곱창김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곱창김 일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및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30일인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사카린나트륨은 자연 수산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15일까지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 물질이다. 설탕보다 훨씬 단 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로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로 알려져 있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용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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