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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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2. 반포 래미안 100억원 거래, 취소 아니에요~
3. 중도금 대출 금리 시스템 개편, 국민청원 5만명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국토부에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안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누구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전세 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와 통상적인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구분 조치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관련기사: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로 제한…깡통전세는 어쩌나(4월27일)
예를 들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라는 기준에서 '다수'라는 기준도 모호하고요.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역시 마찬가지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보여요.
'서민 임차주택'의 기준도 모호한데요. 원 장관은 서민 임차주택 기준을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이내"라고 설명했지만 사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탄력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고요.
시장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기 피해자와 사고 피해자. 과연 자를 대고 긋듯 일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반포 래미안 100억원 거래, 취소 아니에요!
올해 초 조합원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되면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입주권 거래가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요.▷관련기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침체기에 100억원 실거래(2월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 펜트하우스 입주권은 지난 1월16일 10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3개월만인 지난 4월19일 해제됐다고 표시되면서 벌어진 소동인데요.
서초구청 담당자는 "이 거래는 지난 1월 최초 계약 신고를 한 후 추후 변동 사항이 생겨서 취소 후 재신고한 것"이라며 "정상 거래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거래 내역을 취소하고 새로운 거래를 등록하면서 혼선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금액, 계약일, 매도·매수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중개사무소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해 해제한 후 재신고해야 하거든요.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찾아보면 지난1월16일 취소된 거래와 실제 거래 내역이 2개로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취소거래와 신규거래가 동시에 뜨면서 헷갈린 듯하네요. 취소 소동은 '해프닝'이었던 걸로.
중도금 대출 금리 시스템 개편, 국민청원 5만명
지난 3월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5만명 청원 동의가 완료되면서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같은 지역, 같은 기간, 비슷한 아파트 규모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국민청원이에요.
특히 경기 용인시 모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별로 금리가 달라지면서 수분양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은행은 전체 대출금액 약정 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우리은행은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는 시기마다 금리를 새로 산정해 적용하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관련기사: '201동 KB, 202동 우리은행'…중도금 금리 다른데 관행이라고?(2월10일)
국민청원을 제기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1차 입주예정자 대표는 "아파트 금리를 책정하는 방식도 공개가 안 되는 깜깜이인데다 금융감독원까지 은행에 금리 요구 시정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수분양자들은 은행만이라도 자신들이 직접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건설사 측은 은행마다 한 단지에 대한 총 대출 한도가 달라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수분양자는 수분양자대로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해결책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흑.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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