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서 돈 술술 빠진다”…모르고 했다가 낭패보는 ‘이것’
본인 모르게 가입, 확인 필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1015억원이었다. 전년대비 6.6%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1000억원을 웃돌았다.
DCDS서비스는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자·연체료·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실제 채무 면제·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이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민원이 급증, 지난 2016년 8월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문제는 아직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 중에도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콜센터를 자주 이용해 왔다면 카드사에 문의해 자신이 DCDS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해지 요청을 하면 가입 당시 녹취 내용을 분석한 뒤 해지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CDS서비스 신규 판매가 중단된지 6년이 지난 현재도 높은 수수료에 보상 요건까지 까다로워 민원이 잇따르지만,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반면 실제 가입자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의 유료 부가 상품에 대한 불만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 상품에 들어온 민원 건수는 7223건이었다. 이는 2017년 4048건보다 78.4% 급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소비자들은 DCDS서비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 아니라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은 물론 카드론 이자등에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보험상품과 달리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됐고 0.35%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부담한 수수료 대비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비중은 20% 미만이다. 이는 유사한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의 위험보험료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콜센터 등으로 상품에 가입한 후 월 이용료가 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월 오는 카드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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