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 세금'은 LH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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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설치비 세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는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의 효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반시설 공사비는 잡목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토지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기 때문에 LH가 부담하고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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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필수비로 봐야…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설치비 세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반시설 설치비는 도로와 상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 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된 비용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은 한국토지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주시에 낸 세금이 부당하게 너무 많다며 해당 소송을 걸었다.
LH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을 맡아 전남 나주에 위치한 잡종지 26만9784㎡을 대지로 변경,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나주시에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6억5359만원을 세금으로 완납했다. 당초 신고에서는 과세표준이 582억3004만원이었다.
LH는 과세표준에 기타 시설 부담금, 주변 도로개설 분담금, 하수도시설 분담금, 학교시설 분담금 등 '기반시설 공사비' 326억원 상당이 포함돼 세금을 3억6650만원 더 냈다며 환급을 요청했다.
나주시는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는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의 효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반시설 공사비는 잡목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토지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기 때문에 LH가 부담하고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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