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만취 음주운전도 모자라 행인과 차량들 '쾅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들과 공공시설물까지 파손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대 여성 경찰 있는데 만취 음주운전
길가던 행인 들이받고 차량과 공공시설물 파손
재판부 " 경찰 있는데 범행 저질러 책임이 더 무겁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들과 공공시설물까지 파손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전 3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게 앞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일행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운전을 하며 주차된 3대의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이 정차 중인 A씨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또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차선 분리대까지 파손했다.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고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